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1.02.24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금융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이하 ‘특별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한 특별출연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4항(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금융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이하 ‘특별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한 특별출연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4항(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